KBS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내리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3시42분께 KBS본관 앞 공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난동을 부린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 외에도 가스총, 작은 곡괭이 2개를 가방에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25년째 도청당하고 있는데 다들 말을 들어주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후 KBS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제공하는 등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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