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입시비리·불법 동물실험 등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복제견 실험도 함께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 교수를 위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논문 공저자 허위 기재 △입학시험 문제 유출을 통해 아들 입시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성년자였던 아들을 논문 저자로 기재하고, 2015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 뒤에는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하기도 했다.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연구실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유학생에게 연구비 1600만원을 돌려받고, 실험견 공급대금을 과다 청구해 2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서울대
앞서 이 교수는 대학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서울대는 "연구비 부정 사용 문제를 근거로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수는 수업과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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