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장마철을 틈타 돼지 분뇨를 유출한 축사 주인 2명을 적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야간에 각자의 축사에서 호스를 통해 돼지 분뇨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는 악취가 난다는 주민 제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축 분뇨는 정화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