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소음에 예민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A씨는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B군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벽에 윗집 소음이 너무 심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