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차로 옮겨 약 2㎞ 떨어진 버스정류소에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 53분께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B(68)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B씨를 트럭에 실은 뒤 약 2㎞ 떨어진 양강면 묵정리의 한 버스정류소에 버렸습니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 17분께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께 영동읍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후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체 유기 후 도주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고 직후 숨졌는지 버스정류소에서 방치된 이후 숨졌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