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연인의 동의를 얻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어도 잠든 연인의 나체를 촬영하는 것은 성범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의 상해·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성폭법 위반 부분도 유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동의 하에 특정 신체부위를 여러번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자고 있어 촬영 사실을 모를 때 나체를 촬영하는 것까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신체 촬영 영상을 지우라는 말을 들어온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나체로 잠
1·2심은 상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많은 촬영이 있었다"며 성폭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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