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내용을 공개하라는 군인권센터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을 공개하면 국가기밀이나 국가정보원 인원 노출 염려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공개의 원칙과 알권리는 헌법 조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알권리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도 마찬가지"라고 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국회 정보위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부대를 출입하며 장병을 조사했다는 의혹을 이은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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