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기준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 지적합니다. 치마를 입으면 무릎 위로 3㎝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직장인 A씨)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로부터 옷차림을 지적당하는 '복장 갑질'에 시달리는 여성 직장인들의 사례를 9일 공개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옷차림 지적질'은 젊은 여직원에게 집중된다. 상사는 남성이 아닌 여직원의 옷차림을 '눈요기'하고 '지적질'한다"며 "이로 인해 여성 직장인들이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다양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원피스 복장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
직장갑질119는 "옷차림 지적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표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