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외부와 유착을 의심받자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에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지역의 치안과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인데도 동료 경찰관을 폭행해 동료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밝혔다. 또 "유착관계가 없는 것은 확인됐으나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던 경찰과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포장마차 불법 영업을 단속하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