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는 전자파 차단 효과와 범위를 과장해 부당 광고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노웰·웨이브텍·쉴드그린·템프업·비아이피·이오니스·유비윈·모유·휴랜드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스티커, 전자파 차단필터, 무선공유기 케이스, 공기청정기, 텐트, 기능성 의류, 임부복, 담요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전자파 차폐효과 99.99%', '플러그에 꽂기만 하면 우리집은 전자파 안전지대',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구분 없이 광대역의 전자파를 차단' 등의 광고문구를 썼다.
다만 공정위는 업체들의 규모가 작고 위법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완벽한 전자파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소비자들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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