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대형 트롤어선 그물로 오징어를 싹쓸이 해온 선장과 선주가 1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받았습니다.
선주에게는 별도로 91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트롤어선 선장 A씨에게 징역 6월, 선주 B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선주 B씨에게는 91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불법 공조 조업으로 오징어를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채낚기 어선 선장들과 공모해 채낚기 어선들이 집어등을 켜 오징어를 모이게 한 뒤 대형 트롤어선으로 오징어를 그물로 대량 포획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와 B씨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년여간 511차례에 걸쳐 오징어 113억원 상당을 불법 포획했습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법을 준수하며 일반 채낚기 어업에 종사했던
거액의 추징 명령을 내린데 대해 "몰수 또는 추징을 해야만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몰수할 수산물이 없는 이상 오징어포획 금액에서 집어비를 뺀 가액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