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 조치 위반 행위들에 대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라며 "법무부는 역학조사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역학조사 지원단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검찰·경찰을 포함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단을 꾸려 잠정 2개월 동안 역학조사와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방역 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 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방지 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며 "방역 당국의 행정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