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특정 교회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 그동안의 방역에 힘써온 국민과 당국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지목한 겁니다.
전 목사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데요.
재수감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박호근 기자와 뉴스추적하겠습니다.
【 질문1 】
먼저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수도권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점과 특히 교회를 매개로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이 교회 교인과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19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급격한 확산인데요.
서울시가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한 이 교회 교인과 방문자가 4천 명이 넘기 때문에 확진자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질문1-1 】
그래서 사랑제일교회가 제2의 신천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군요.
【 기자 】
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대구 신천지 교회처럼 짧은 기간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이 교회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유사합니다.
또 자가격리 등 방역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도 그렇고 교인 명단 등 잘못된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신천지 사태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는 현재 보석 중이라는 데 정확히 어떤 상태입니까?
【 기자 】
전광훈 목사는 지난 4.15 총선 전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했는데요.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해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보석을 허가해 석방된 상태입니다.
【 질문3 】
그런데 당시 보석 조건이 있었겠죠?
【 기자 】
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해 본인 주거지로 주거를 제한했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 질문4 】
그렇다면 전광훈 목사가 불법 집회에 참가해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건가요?
【 기자 】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서울시가 광복절 도심 개최를 신고한 모든 집회에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30여 개 단체에 내려진 집회금지명령 중 2건은 허용이 됐습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신고한 집회와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 대해 법원이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동화면세점 집회에 전광훈 목사에 참가했는데요.
이 집회가 열릴 시점에서는 불법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 질문5 】
그런데 경찰은 동화면세점 앞 집회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면서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기자 】
네 동화면세점 앞 집회는 원래 100명이 신고됐는데 인근 다른 집회들이 금지되면서 참가자들이 이 집회로 몰려 1만여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치한 울타리가 무너지고 왕복 12차로 도로를 차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참가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됐다고 보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속을 포함한 강제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 질문6 】
그러면 이 집회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전광훈 목사가 보석조건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재수감 될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조건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심리를 해서 전광훈 목사가 불법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다시 수감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7 】
전광훈 목사가 다른 조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면서요?
【 기자 】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방역에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격리조치해야 할 사람을 집회에 참석시키기 위해 검사를 미루고, 전 목사를 제외하는 등 허위명단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고의적인 비협조 행위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 시킨다는 측면에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테러"라면서 "전 목사 등을 감염병예방법 뿐 아니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전광훈 목사가 재수감 될지 안될지도 관심을 끌지만, 그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호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