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9월 11일까지 서울·경기·인천 학교의 등교 인원이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된다. 학습 격차 등의 이유로 2학기 '매일 등교' 계획을 세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도록 교육부가 강력하게 권고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2학기 학사일정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9월 개학 후 2주가 지난 9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서울·경기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인 인천에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1/3로 낮추고, 고등학교는 학교밀집도를 2/3로 유지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학교 밀집도를 2/3 이내로 유지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이같은 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학기 '매일 등교' 방침을 밝힌 비수도권 교육청들도 등교방식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대구·세종·강원·전남·전북·울산·경남·충남·제주·광주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학습격차 확대 우려, 돌봄 문제 등을 이유로 전 학년 매일 등교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2학기 학사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서울 성북구·강북구, 경기 용인시 전체와 양평군 일부 유치원과 학교를 오는 18일부터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 부산도 18일부터 2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교육부는 학원에 대한 운영 제한과 방역 체계도 강화한다.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300인 이상)뿐만 아니라, 중·소규모학원(300명 미만)도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학원이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및 벌금부과를 지자체에 요청한다.
특히, 서울 성북구·강북구, 경기 용인시와 양평군의 학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강력하게 휴원을 권고하고, 학원 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에 대해서
[신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