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행복기숙사'의 부지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이로써 행복기숙사의 기숙사비 인상은 10년 더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행복기숙사 건립부지(국·공유지)를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는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자체 및 사립대학과 함께 만든 공공기숙사다. 행복기숙사는 크게 공공부지에 건립돼 여러 대학이 함께 사용하는 연합형과 전국 각 사립대 부지에 건립하는 사립형으로 나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연합형 행복기숙사를 대상으로 한다. 사립형은 이미 건립 당시 30년 사용을 확정해 놓은 상태였다.
연합형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짓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융자 상환하는 방식을 취한다. 학생들은 시중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보다 대폭 저렴한 가격(2인실 기준 1인당 월평균 27만8000원)으로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다.
현재 연합형 행복기숙사는 전국에 서울·부산·천안 등 3곳이 있다. 최초의 행복기숙사는 서울 홍제동에 위치한 기숙사로, 지난 2014년에 개관했다. 만약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행복기숙사 건립 후 20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국·공유지 사용료도 기숙사비로 납부하기 돼 기숙사비 인상(2인실 기준 1인당 월 1만2000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법률에서 위임한 무상사용의 조건,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향후 물가 상승분 등을 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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