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른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 및 방화)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5분께 달서구 성당동 4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여성 주인 B(54) 씨 양쪽 뺨과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차를 타고 달아난 A 씨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재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이 119상황실에 "건물에 연기가 많이 보인다"고 신고했으며 불은 음식점 내부 40㎡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72만 원 피해를 내고 13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내에 사람이 별로 없어 1명은 소방당국에 구조되고, 다른 1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발생 1시간 전에 112상황실에는 "식당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1차 출동했을 때 A 씨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고 B 씨는 "A 씨가 도마에 있는 칼을 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경찰은 이후 A 씨가 식당에 다시 나타나 피해자 B 씨를 살해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