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부터 처리하라며 통행을 방해했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 씨(31)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에게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외에도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의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앞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급차는 당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사고 약 5시간만인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벌여 지난달 21일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24일 구속
유가족들은 지난 달 말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강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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