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한 언론사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1월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허위기사를 보도한 극보수성향 A온라인신문의 B기자를 형사고소했다"며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고 썼다.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그는 "기사 내용과 달리 난 '클리앙' 사이트에 어떤 ID로든 가입한 적이 없고,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며 "B기자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쓰고 있는 바, 내가 민정수석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B기자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내게 확인한 적도 없다"며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국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뒀다고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 기사의 원출처인 '디시인사이드' 글 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라고 해 허위사실을 올릴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속보 필요성이 있다고 해 사실확인 의무를 면제받지 않는다"면서 "종이신문 기사 중에서도 이런 사례를 여럿 확인했는 바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조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허위.과장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 등에 대해 민사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하겠
지난 19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이 한 여배우를 밀어줬다'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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