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56)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오늘(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앵커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MB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