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반성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지낼 생각이다.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충격에서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인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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