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3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시는 21일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화문 집회 부산지역 인솔 책임자 37명 중 34명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부산시는 지난 19일 광화문 집회 인솔 책임자 37명에게 집회 참가자 명단을 2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인솔 책임자 중 기한에 집회 참가자 명단을 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한이 지나고 나서 인솔 책임자 3명으로부터 71명의 명단을 받았지만 그마저 일부는 연락처가 누락돼 있었다.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명단 확보가 안되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연결고리로 한 코로나19 '깜깜이 n차 감염'이 더 확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 협조를 받아 광화문 집회 참가자 연락처를 확보해 지자체로 알려줄 예정이다. 부산시는 정부로부터 집회 참가자 명단이 도착하는 대로 신속히 집회 참가 인원을 파악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모두 1486명인 것으로 부산시는 파악했다. 부산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24일 오후 6시 이후 확진되는 사람에게는 본인 입원치료비와 접촉자 검사비용,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방문업소의 영업손실
부산시는 또 22일 0시를 기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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