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2단계 조치다.
교육부는 오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전체에 대해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5일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로도 일대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는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또한 교육부는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므로 중 1·2학생 대상 성적미산출(P/F제) 등 3단계 시 출결·평가·기록 방안 적용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여건과 돌봄 수요를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며, 교실당 10명 내외로 유지 권장된다. 또한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유치원도 방과후과정 지속 운영을 통해 유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뿐만 아니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도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인 원격수업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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