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실내 상주 인원이 50명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식장 측은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원래 계약한 인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예비부부는 50명 값만 지급하거나 결혼식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예식장 기존 계약 무효처리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25일 10시 기준 5만730명이 동의했다.
결혼식 취소와 보증 인원 감소를 둘러싼 논쟁은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부산시가 중재에 나섰다.
부산시 생활소비센터는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이후 결혼식 관련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결혼식 분쟁 관련 소비자 상담이 늘자
소비자가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부산시가 중재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해결한다.
부산시는 중재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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