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목사에게 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긴 교회 목사 한 명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목사는 보건당국 명령에도
시는 또 집회 참여 목사의 예배 참석을 금지해달라고 한 요청을 어긴 교회 11곳에 다음 달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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