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일부 업소는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뷔페, PC방 등 9개 업종의 영업을 중지하는 행정조치를 발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자정부터 오는 9월5일 자정까지 발효되는 행정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행정조치 발효 이틀간(23~24일) 112에는 29건의 행정조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등 관련이 20건, PC방은 9건이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 영업 사실을 적발한 것은 10건이다. 오인 신고 9건, 현장 계도 5건, 확인 불가 3건, 지자체 인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주들은 식사나 청소를 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거나 영업 중단 통보를 늦게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조치 대상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유흥업소로 오인해 신고한 경우도 잇따랐다. 울산 동구에서는
울산시는 행정조치를 위반하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도 부과한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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