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코로나19 관련 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 역학조사 거부, 방역요원과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날까지 역학조사 방해 관련 사건 338건을 재판에 넘기고, 2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49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14
광주지검은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연락을 받지 않은 방역활동 저해 사범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