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2차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실제 대법원은 앞선 판례에서 2000년
공정위가 이번 의협의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릴 경우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