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측이 전광훈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 보도와 관련된 이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YTN은 금일 전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CT 17.5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하며 방역당국의 말을 인용했다"며 "이것이 과연 언론인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YTN은 같은 날 "전광훈, 바이러스 배출량 매우 높아…12일부터 전파 위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교회 측은 "이건 방역 관련 공무원이 유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에 해당된다"며 "YTN기자와 보도국장, 사장,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해당 공무원을 모조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감염병 관련법상 비밀누설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기자와 내통해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이 누군지 반드시 색출돼야 한다. 한 개인의 바이러스 배출량까지 불법 유출 보도한 것의 인권 침해와 피해는 극심한 것이므로 이 보도의 관련자 개인들 전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이 마치 보도 형식을 띄면 모든 것이 면책된다는 심각한 오해와 오만 속에 빠져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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