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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 시그니엘호텔에서 내려다 본 엘시티 워터파크가 아직 개장을 하지 않아 썰렁한 모습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지난해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을 때 엘시티 내에 관광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부산도시공사에 이행보증금 139억 5000만원을 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26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달 말 사업기간 종료를 앞둔 엘시티의 민간사업자인 엘시티피에프브이(PFV)에게 사업 준공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사계절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주거시설을 제외한 주요 관광시설이 개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 139억 5000만원을 귀속시키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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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
이에 대해 엘시티피에프브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시설 개장이 뜻하지 않게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6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연장해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엘시티는 관광개발
[부산=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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