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관리청에 이용 제한을 요청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해수부는 지난 23일 전국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하기로 했다.
폐장한 해수욕장은 총 251곳이다.
하지만 이후 늦더위로 인해 시민들의 해수욕장 방문이 이어지면서 해수부는 폐장 이후 코로나19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각 해수욕장 관리청에 폐장 이후 일정 기간 물놀이 안전과 방역 관리를 위해 인력을 확보하고 안전·방역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해수욕장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려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또 해수욕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2m 거리두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했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해수욕장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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