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35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55살 이철(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시민의 강연과 관련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4년 이 전 대표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듬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오른 점을 거론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또 "당시에는 신라젠 수사팀이 결성됐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지리라는 점 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 전 기자가 수사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상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채널A에 제보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이익을 제시했을 뿐,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언급이 제보자 지모 씨와 그 변호사를 거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전해진 만큼 와전되고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지모 씨와의 두 번째 만남부터 MBC에서 '몰래카메라 취재'를 한 사실도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모종의 '작업'을 시작해 이 전 기자가 말한 내용을 이철 전 대표에게 전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협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기자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법조팀의 막내 기자로서 지시에 따라 일을 한 적은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이 전 대표와 지씨 등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날 검찰에서는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직접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