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2차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도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 제
공정위가 이번 의협의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릴 경우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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