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정정 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해 9월 보도된 것으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며 "정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