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모친이 유산을 정 부회장을 제외한 동생들에게만 주겠다며 남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정 부회장의 동생들이 정 부회장과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언증서에 적힌 필체와 평소 망인의 필체가 동일하며, 망인의 성명 옆에 날인이 있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보면 (유서를 쓸 때)망인의 의식상태가 명료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자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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