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피해자 오빠를 감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감금·강요 혐의로 피소된 A씨(19)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인천시 연수구 한 주택에서 지인들과 함께 B군(15) 등 2명을 감금하고 범행 자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B군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답변을 강요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일행 3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으나, A씨의 범행 요건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동생 문제로 B군 등과 몇차례 접촉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A씨 일행 중 1명만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군 등은 지난해 12월 23
이들은 최근 특수절도 및 공동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성폭행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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