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4,3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회장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