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대폭 강화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광주 모든 교회 등 종교 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이날 정오부터 9월 10일 정오까지다. 위반 시에는 고발돼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동호회 등 집단 체육 활동과 실내 집단운동이 금지된다.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 수련 시설,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지하 목욕탕과 사우나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집합제한에서 금지로 격상됐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300인 미만 규모 학원, 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광주 공동체의 안전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앞으로 2∼3일 지역 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3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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