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 등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며 고발된 사건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27일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장 관련 수사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북부지검 형사2부는 정종화 부장검사(30기)가 담당하는 강력범죄전담부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박 전 시장과 관련해 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고발 사건을 북부지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활빈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달 이 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28기),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1기)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받았지만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빈단 등은 이 지검장 등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미리 알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기밀
한편 중앙지검 외에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5건도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한다. 이들 고발 건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21일 북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이윤식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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