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전임의 중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00여명에 개별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의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서자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전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내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중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에게는 개별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윤 반장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서 휴진한 전공의 등이 복귀했는지 여부를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역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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