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피고인의 발언은, 1981년 피고인이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로 부림사건을 수사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부림사건 피해자를 변호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2014년 재심 때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에 기초해 "피해자가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하는 피고인의 발언은 논증 과정상 논리 비약 등으로 허위"라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발언에서 적시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도 유죄 이유가 됐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군사적으로 대치한 남북관계에 더해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을 비춰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부림사건을 수사할 당시처럼 공산주의자라는 허울만 씌우면 어떤 인권유린도 용납되는 권위주의적 통치 질서를 의미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자유와 조화의 공동생활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어긋났다고 봤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고 전 이사장은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청와대의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1월 고 전 이사장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