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34주 된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해 구속·기소됐다.
A씨는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시체손괴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진행할 1심에서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태아가 살아서 나오는 것을 알았음에도 살해했다"라며 "산모에게 의뢰받았다고 해도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할 권리는 없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에서 A씨에게 수술을 부탁한 산모는 올해 16살이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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