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3단계는코로나19 확산세를 급박하게 차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단계다. 일상생활이 더욱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필수적인 공무나 기업의 경영활동 정도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장례식도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는 중단되고, 모든 공공시설도 운영을 멈춘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과 카페나 목욕탕, 예식장 등 '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음식점이나 필수 산업시설, 거주시설 정도만 영업이 가능하다.
음식점과 미용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조치를 준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생활 필수시설로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이 해당한다.
학교와 유치원은 휴교·휴
방역당국 관계자는 "3단계로 올라가면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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