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직폭력배 선배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방파 조직원 36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34살 B·C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5일 경남 김해의 자신이 운영 중인 한 주점에서 삼방파 선배 조직원 46살 D씨가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조직원 C씨를 구타한 뒤 다른 장소에서도 폭행을 이어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겼습니다.
이날 A씨는 B·C씨와 공모해 김해 다른 주점 인근에 있던 D씨에게 접근,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B·C씨는 D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뒤 주먹, 소주병 등으로 마구 때렸습니
D씨는 결국 저혈량 쇼크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B·C씨는 살인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해서는 서로 인식이 있었으며 A씨가 흉기를 휘두를 때도 이를 방관했다"며 "이후 피고인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 자리에서 벗어났으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