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명 이상 모이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불허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늘(28일) 내렸습니다.
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것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김 행정부지사는 "10명 이상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옥외 집회 등이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께서는 2차 대유행이 초래될
앞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은 내일(29일) 오후 3시부터 청주대교 인근에서 30∼50명이 참석하는 차별금지법 저지대회를 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까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7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