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오늘(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적용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입니다.
이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수원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집단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