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년 9개월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총수의 사익을 위해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1년 9개월 동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긴 이유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흡수합병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의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주가 관리한 것은 물론, 국민연금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불법 로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꿔 자산을 부풀린 점도 각각 업무상 배임과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삼성은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계 분식, 업무상 배임죄 등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게 삼성 측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특히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까지 무시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