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뒤 재혼한 아내는 국립묘지에 합장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규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버지는 학도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유공자다. A씨의 어머니는 남편의 사망 후 재혼했고, 2004년 사망했다.
A씨는 국립묘지에 묻힌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장하고자 했으나 현충원 측에서 거부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절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것"이라며 이 규정이 국가의 혼인 보장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혼인은 A씨 어머니의 초혼과 재혼 모두"라며 "어머니가 두 차례 혼인하는 과정에서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볼 수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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