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최근 노인요양시설에서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이후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시내 요양시설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모임 참석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내용은 집합제한과 함께 근무시간 외에도 자가격리 수준의 생활수칙 준수, 소모임 참석 금지, 대면접촉 최소화, 근무 중 마스크 필수 착용 등입니다.
또 요양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생 실습을 할 수 없도록 조처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구상청구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양시는 아울러 매월 1회 열리는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등포구 큰권능교회 관련 확진자가 요양보호사로 일한 일산동구 성석동의 일이삼 요양원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어제(1일)까지 입소자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일산동구 보건소는 격리 중인 요양원 입소자들에 대해 지속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