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 응급의료 전용헬기에 올라타 프로펠러를 돌렸다면 비상상황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3인의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8월 "탁 트인곳에서 술을 마시겠다"며 대학병원 닥터헬기 운항통제실에 들어간 혐의(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와 헬기 위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회전시킨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시간이 아닌 때 길지 않은 시간 헬기에 올라타 의료행위를 방해할 위험이 야기됐다고 보기 어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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