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닥터헬기에 올라타 프로펠러를 돌린 취객들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이들은 술에 취한 채 출입이 통제된 대학병원 닥터헬기 운항통제실에 들어가 헬기 위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회전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운항통제실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것은 공동주거침입 혐의, 닥터헬기를 점거한 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은 이들이 헬기를 점거한 시간이 심야시간대라 응급의료 행위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봐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거꾸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고, 헬기장은 건조물이 아니라고 봐 공동주
다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1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동주거침입 혐의 무죄에 대해, A씨 일행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에 대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